혜택좋은 신용카드 순위, 20대 30대 직장인 체크카드 자동계산, 연말정산 추가환급, 환급액, 환급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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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계산기

소득세 적게내는 방법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려요!

절세방법을 그래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3,453,913
카드콕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364명, 어제: 805명.

기본사항

연간급여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상여금을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
해당 과세연도 기간 중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입력. 잘 모르시면 빈칸으로 남겨놓으셔도 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체크
직계존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나와 배우자의 직계조상(부모, 조부모)(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포함)
직계비속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포함)
형제자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포함)

추가공제

경로우대공제
위에서 작성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공제
위에서 작성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녀자공제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면서 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50만원 소득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의 소득유무와는 관계없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 가능.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한부모공제로 적용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체크카드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내용(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전통시장사용분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구입한 금액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버스(시내, 시외, 고속, 광역), 열차(지하철, 기차, KTX 등) 이용금액. 택시는 포함되지 않음.

연금보험료소득공제

국민연금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공무원등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채국연금 근로자 부담분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저축 120만원 납입까지 40% 공제(최대 48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120만원 납입까지 40% 공제(최대 48만원)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 월세 보증금을 차입(빌린) 후 상환(갚는) 시 상환금액(이자포함)의 40%를 소득공제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은 600만원, 15~29년은 1,000만원, 30년은 1,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2012년 이후 차입분
고정금리, 비거치 상환대출은 1,500만원, 기타대출은 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공제금액 : 납입액 ×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기타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납입액 600만원까지 40%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의 납입액 합을 기재합니다.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납입액 연 400만원 한도.

보험료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의 12%를 100만원(납부액) 까지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의료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가족의 의료비는 최고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그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65세 이상, 장애인 가족을 제외한 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7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교육비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15% 세액공제됩니다.
취학전, 초/중/고생 교육비
주의!!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자녀1이 360만원, 자녀2가 200만원이면 300+200=500만원 기입
대학생 교육비
주의!!
1인당 900만원 한도로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자녀1이 1,000만원, 자녀2가 600만원이면 900+600=1,500만원 기입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의 교육비는 전액 15% 세액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입력
종교단체외 기부금
종교단체가 아닌 타단체에 기부한 금액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무주택자가 월세를 납부하면 10%를 세액공제(납부 한도 750만원)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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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담당자 등에게 위 URL을 전송하여 최적화된 세무신고를 요청하십시오.

배우자, 가족과 위 URL을 공유하며 가족 단위의 세무전략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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